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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신규등록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처리과정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신고처리
  4. STEP 04 등록처리
  5. STEP 05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6. STEP 06 등록증 및 관련서류 수령
  7. STEP 07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8. STEP 08 승인결과 확인
  9. STEP 09 관할구청에 면허세 납부

등록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기술인력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장비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li>
  • 장비보유현황표 1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 확인 서류(예: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서 등)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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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연락처 : 052-22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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