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처리과정
-
STEP 01 신고서 접수
-
STEP 02 신고사항 검토
-
STEP 03 신고처리
-
STEP 04 등록처리
-
STEP 05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
STEP 06 등록증 및 관련서류 수령
-
STEP 07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
STEP 08 승인결과 확인
-
STEP 09 관할구청에 면허세 납부
등록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기술인력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장비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li>
- 장비보유현황표 1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 확인 서류(예: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서 등)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