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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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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에 관한 계획입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계획의 수립목적은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수립체계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3. 연도별 지역계획 수립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는 각각 매년도 집행계획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시행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방재대책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대책은 1979년 미국 트리마일(TMI) 원전 및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원자력법에서 분리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한 것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0-2024)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능방재 법령∙제도 선진화
    • 원자력사고 지역 주민 내·외부 인체오염 감시 및 관리 표준절차 개발 및 종사자·일반인 사후선량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 원자력사업자 배상조치액 상향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추진
  • 현장 지휘체계 고도화
    • 현장지휘센터의 설치·운용 출연 및 지역 방사능방재교육협의회 등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면진기능이 적용된 새울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설
    • 사고시 상황정보 파악·평가 신속성을 고려하여 백색비상시 초기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조정
  • 주민보호조치 지휘체계 효율화
    • 범정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행안부장관·원안위원장 공동 차장 체제 운영 및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편재 內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 지원본부’신설(관련법 개정)
  • 실효적 주민보호대책 확립
    • 재난지역 주변시설을 구호소로 추가 활용하는 절차 구체화 및 방사능재난 특성을 고려한 이재민 수용 장기화 대책 마련
    • 방사능방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사능재난 시 대규모 소개·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자가시설 대피자 구호물자 지원, 재가 장애인 대피방안, 대피지역 고립자 구조대책) 마련
  • 주민최우선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 구축
    • 후쿠시마 사고 수준의 방사선비상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24개에서 31개까지 확대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자발적 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교육 형태의 「방사능재난 국민행동요령」교육 콘텐츠 개발
  • 실전적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유지
    • 방재요원의 방사선/능 측정장비 및 개인방호장비에 대한 사용·관리 기준 마련
    • 방사능방재법 개정과 연계하여 원안위·행안부 공동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주민보호훈련 검토·점검
    • 원안위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ERIX), AtomCARE,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간 상호 정보공유 체계 구축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손애란연락처 : 052-22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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