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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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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에 관한 계획입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계획의 수립목적은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수립체계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3. 연도별 지역계획 수립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는 각각 매년도 집행계획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시행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방재대책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대책은 1979년 미국 트리마일(TMI) 원전 및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원자력법에서 분리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한 것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5-2029)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기준 변화에 맞게 국내기준 보완
    •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요원 선량제한지 등 개정된 국제기준을 국내 규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사능방재법령 개정 추진
    • 주민보호조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선량기준치(운영개입준위*) 및 오염지역 선량평가 방법 등도 개선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방사능재난대책 수립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을 이용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사능재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 (지자체별 구호소 시설 및 이동거리, 도로상황, 재난 취약계층 확인 등 기관별 방사능방재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
  • 인구·지형·교통정보 등을 반영한 주민대피계획 보완
    • 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피로 선정·운용, 교통·출입 통제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작성 지침서 마련
    • 인구·교통량·도로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대피상황을 가정하는지역 맞춤형 재난대피 시뮬레이션을 지자체 이용추진
    • 방사선비상시 합리적인 주민보호조치 구역 결정을 위하여, 주민보호조치 권고구역의 단위를 행정구역별로 세분화
  • 구호소 지정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강화
    • 원안위·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구호소지정시 EPZ 인근 지자체의 구호소를 활용
  • 다문화가정 비상대응 지원
    • 방사능재난시 다문화가정의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한 다국어주민행동요령을 추가 작성 및 배포
  • 지자체 방재대응 역량 강화
    • 원안위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분야를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확충 등의 분야까지 확대·지원 검토
  •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기능 정립 및 설비 확충
    • 대규모 원전사고 대응을 위한 광역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현장지휘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
    •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인력 지속 확충
  • 방사선 비상대응 정보 공유체계 효율화
    • 신속한 방사선 비상대응을 위하여, 주민보호조치 결정사항(행정구역, 인구수 등)을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원터치 연계
    •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원안위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ERIX)의 자동연계 추진
  •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연합·합동·집중·사업자 훈련 등 훈련체계(훈련종류·주기, 참여기관)에 따라 기관별 역할과 비상대응역량 지속 점검 및 보완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역량의 효과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사업자훈련에 대한 수행기준·훈련시기·평가방식 등 훈련 체계 개선
    • 실제적·효율적인 지자체 주민보호훈련을 위하여, 훈련시 방재분야 민간전문가·타 지자체 방재요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 실시
    •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지별로 지진해일 시나리오를 반영한 방재훈련을 전체 원전부지(2개→5개)로 확대
  • 지자체 방재요원 방사능방재교육체계 개선
    • 지자체 방재요원의 방재교육 이수자 관리 및 이수율 향상 등 방사능방재교육 효율화를 위한 교육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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