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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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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 취소, 영업정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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