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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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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의 신호방법
경보종류 민방공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전달수단 방송매체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음성방송
파상음(1분)주기:5초상승3초하강(8초)
음성방송 사이렌+음성방송
파상음(1분)주기:5초상승3초하강(8초)
음성방송
  반복 : 7회(1분)   반복 : 7회(1분)  
TVDMBCBS 문자방송
단말시설 사이렌장비 음성방송 사이렌+음성방송
파상음(1분)주기:5초상승3초하강(8초)
음성방송 사이렌+음성방송
파상음(1분)주기:5초상승3초하강(8초)
음성방송
  반복 : 7회(1분)   반복 : 7회(1분)  
옥내외방송시설(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제14조(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연재난과연락처 : 052-2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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