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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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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의 정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안전감찰관이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안전감찰관 :「재난안전법」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및 '울산광역시 안전정책관 안전감찰담당' 소속 공무원을 말함

안전감찰의 기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불이행‧불성실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발생된 재난사고를 조사‧분석하여 재발대책 강구

안전감찰 대상

  • 대상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산하 공사‧공단, 5개 구‧군
  • 대상분야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비실태, 취약지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재난상황 대처 및 복구, 재난대비 대통령․장관․시장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재난‧안전관리 전반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시설물
    • 제1‧2‧3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지역, 도로‧하천, 체육시설, 공연장,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승강기, 놀이시설, 지역축제시설 등

안전감찰 유형

  • 종합감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찰
    • 안전사고 발생 규모 및 위험도, 유사한 감사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감찰 대상기관 선정
  • 기획감찰 : 언론보도, 주민신고, 사회적 관심사안, 행안부 등 중앙부처 협업사안, 안전관련 복무사항 등에 대한 감찰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조사 및 제도보완 사항 발굴
  • 상시감찰 : 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발굴 및 해소대책 강구를 위한 예방감찰
    • 시기별 재난‧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 수시감찰 및 안전순찰을 통해 사고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도시 기반 조성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 확인감찰 :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된 사안, 안전감찰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사후 확인 감찰
    • 재난‧안전사고 대처 상황, 안전감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정책관담당자 : 장종식연락처 : 052-22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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