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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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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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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자 :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해 12월31일까지
  • 당연 편성대상자 : 지역대장(통ㆍ리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 17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민방위대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편성현황(2023. 1. 10. 현재)
지역대(통ㆍ리대) 직 장 대 기술지원대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1,754 78,158 1,587 62,463 162 15,219 5 476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1~2년차 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편성 1~2년차 대원ㆍ전문요원, 지역ㆍ직장민방위대장
    • 교육시간 : 연 4시간(필수과목)
    • 교육방법 : 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 교육대상 : 민방위편성 3~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2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 교육대상 :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연 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참여형 교육

대원 부담경감

  • 교육면제 :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행시행규칙 37조
    • 형 집행중에 있는자(금고이상)
    • 3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등)
  • 자체 교육인정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ㆍ우편집배원, 시내ㆍ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등

대원 부담경감

  • 현지교육
    • 장기출타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 기자재 운영요원등으로 순회교육단을 편성운영
  • 야간 주말교실 운영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일요교실 운영
  • 자율참여형 교육 인정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및 재난안전활동 참여 인정
    •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울산안전체험관 등)에서 체험 교육 수료 시 이수처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정책관연락처 : 052-22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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