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기술인력 등록자 등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자체교육 대상자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철도종사ㆍ우편집배원, 시내ㆍ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등
교육 편의성 증대
현지 교육
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다른 지역 대원)
주관 : 구·군
야간·주말 교육
대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주관 : 구·군 또는 읍·면·동
순회교육
대상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
주관 : 구·군
자율참여형 교육 인정대
대상 : 교육 2년차 이상 대원
시간 : 4시간 이상
인정범위
안전사고 예방 활동 참여 등(확인증 필요)
울산안전체험관과 연계한 민방위 대원 체험교육 이수 ※ 안전체험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