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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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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자

민방위교육일정 바로가기
  • 의무자 :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해 12월31일까지
  • 당연 편성대상자 : 지역대장(통ㆍ리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 17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민방위대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편성현황(2025. 1. 10. 현재)
지역대(통ㆍ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1,595 76,498 1,438 60,219 5 466 152 15,813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1~2년차 교육
    • 교육대상 : 교육 1~2년차 대원ㆍ전문요원, 지역ㆍ직장민방위대장
    • 교육시간 : 연 4시간(필수과목)
    • 교육방법 : 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 교육대상 : 교육 3~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2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 교육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연 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참여형 교육

대원 부담경감

  •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37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기술인력 등록자 등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자체교육 대상자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ㆍ우편집배원, 시내ㆍ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등

교육 편의성 증대

  • 현지 교육
    • 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다른 지역 대원)
    • 주관 : 구·군
  • 야간·주말 교육
    • 대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주관 : 구·군 또는 읍·면·동
  • 순회교육
    • 대상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
    • 주관 : 구·군
  • 자율참여형 교육 인정대
    • 대상 : 교육 2년차 이상 대원
    • 시간 : 4시간 이상
    • 인정범위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참여 등(확인증 필요)
      • 울산안전체험관과 연계한 민방위 대원 체험교육 이수  ※ 안전체험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정책관연락처 : 052-22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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