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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작성자 강선혜
작성일자 2025.07.28
조회수 98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5. 7. 17)으로 의무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사업주 권고조치를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폭염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 17. 시행)

 •(31이상) 2시간 이상 작업 시 ①실내·옥외 구분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하나 이상의 조치 필요

 •(33이상)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부여 必 : 다만 재난수습예방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가능

 •(기타)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의무화

 

《권고》 사업주 권고 조치사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7. 15. 배포)

•(35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등

 •(38이상)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정책관연락처 : 052-22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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