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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비용을 지원하여 작업 부담요인을 개선하고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 수행기관 :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 사업기간 : 2026. 3. ~ 11.(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비용 지원(조사비용 90%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시행방법 : 상·하반기 분리 시행(2026년 실시 완료한 조사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건도 소급 적용 가능) ❍ 문의전화 : 052-277-9984 ❍ 신청서 제출 : uyea12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