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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 안전] 원자력/안전>안전보건 공유방>산업안전보건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여름철 폭염대비 예방관리
작성자 강대훈
작성일자 2023.02.16
조회수 98
첨부파일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질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567조

열사병은 직업성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정책관연락처 : 052-22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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