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개요 ○ 포상시기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여름철(9월), 겨울철(12월) ※ 심의 : 5월(’24.11월~’25.4월 실적), 11월(’25.5월~10월 실적) ○ 포상대상 : 관내 안전신고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지급방법 : 울산페이 또는 모바일상품권 □ 포상지급 인원 및 금액(안) 구 분 | 안전신고 포상(우수·다수) | 계절별 집중신고제 포상 |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 여름철·가을철 각 1회 | 포상대상 | 우수사례 및 다수신고자 | 계절별 집중신고제 참여자 | 포상인원 | 312명 | 200명 | 포상금 총액 | 7,000천원 | 1,000천원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 신고대상 : 유형, 대상 막론하고 모든 분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 행안부 안전개선과-1045(2023.02.24.) “2023년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 의거, 신고대상에서 불법주정차 등 행정처분 수반신고 및 생활불편,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 신고 제외 | < 포 상 제 외 > | | | | ▪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및 행정력 낭비(중복신고, 불법광고물 철거, 미관저해 등 단순 생활불편) 대상 제외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민원의 업무관계자(담당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가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상태(정보제공 비동의, 연락처변경 등 연락불명) 포상대상 확정 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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