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및 행정력 낭비(중복신고, 불법광고물 철거, 미관저해 등 단순 생활불편) 대상 제외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민원의 업무관계자(담당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가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상태(정보제공 비동의, 연락처변경 등 연락불명)가 포상대상 확정 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