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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
작성자 임주현
작성일자 2026.07.27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6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

포상개요

포상시기 : 8(26.1~6월 실적), 12(26.7~11월 실적)

포상대상 : 관내 안전신고 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자

자동차교통위반 등 행정처분 수반 신고 및 생활불편신고,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 신고 제외

지급방법 : 울산페이

포상지급 인원 및 금액()

구 분

안전신고 포상(우수·다수)

기 간

상반기 1

하반기 1

포상대상

우수사례 및 다수신고자

우수사례 및 다수신고자

포상인원

257

257

포상금 총액

4,000천원

4,000천원

< 2025년 대비 달라진 사항 >

구 분

2025

2026

기간

·하반기, 여름·가을철 각 1

·하반기 각 1

포상대상

우수사례 및 다수신고자

우수사례 및 다수신고자

포상인원

512(반기별 312, 여름·가을철 200)

514(하반기 각 257)

1인당 지급액

10천원~최대300천원

10천원~최대200천원

포상금 총액

8,000천원

8,000천원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신고대상 :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 포 상 제 외 >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및 행정력 낭비(중복신고, 불법광고물 철거, 미관저해 등 단순 생활불편) 대상 제외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민원의 업무관계자(담당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가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상태(정보제공 비동의, 연락처변경 등 연락불명)가 포상대상 확정 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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