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 경제교육의 필요성 ○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을 길러 합리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2010)”을 수립하여 글로벌 위기 이후를 대비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추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개소하여 2024년 부터 전국 16개의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 ○ 울산연구원 내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설치 ○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마인드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교육신청 및 문의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와 기관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단계별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진행할 예정 ○ 교육기간 : 2025. 4. ~ 2025. 11. ○ 울산연구원(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전화 : 052-283-8418~9 ○ 이메일 : croon@u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