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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쿠폰 2차]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면, 어떤 특례가 있는지?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자 2025.09.15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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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이중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이며,
합산금액은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이 기준이다. 


또한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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