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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