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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월 18일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먼저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며,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