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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 및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