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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차 때 출생 및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진다.
이에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 8월 29일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의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이 필요한 바, 가령 기존 2인 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 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특히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고,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