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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홈페이지 - 경제/일자리] 지역경제/노동 > 고유가 피해 지원금 > 신청안내 상세보기
제목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자 2026.05.13
조회수 360
첨부파일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 외벌이 직장가입자 
<예>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 지역가입자
<예>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
<예>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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