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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홈페이지 - 경제/일자리] 지역경제/노동 > 고유가 피해 지원금 > 신청안내 상세보기
제목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자 2026.05.13
조회수 231

☆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
 

재산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12억원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물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➋【금융소득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경제정책관연락처 : 052-229-275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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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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