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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 ➊【재산】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물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➋【금융소득】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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