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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분들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구성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같은 가구에 포함 *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 가능 *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 *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
《보험료 확인》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 가능
《이의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1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