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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홈페이지 - 경제/일자리] 지역경제/노동 > 고유가 피해 지원금 > 신청안내 상세보기
제목 가구별 건강보험료 등 기준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자 2026.05.13
조회수 128
첨부파일



*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경제정책관연락처 : 052-229-275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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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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