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체류 중이라 건강보험 급여정지되어 있는 시민이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이의신청 기간(5. 18. ~ 7. 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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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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