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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 체류 중이라 건강보험 급여정지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자 2026.05.13
조회수 395

국외에 체류 중이라 건강보험 급여정지되어 있는 시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간(5. 18. ~ 7. 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경제정책관연락처 : 052-229-275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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