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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및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소상공인 요금 분납제도 안내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작성일자 2025.11.27
조회수 75
첨부파일

1. 2025년 동절기(12월~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 혜택 : 대상자별 월 최대 1만8천원~14만 8천원 차등 할인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월 8만 6천원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 신청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사(울산 - (주)경동도시가스),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시가스사(경동도시가스 1577-8181) 

2.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 내용 :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 기온상승시 온도 보정계수 적용으로 절감기준은 지역별 변동가능
  - 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 및 절약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신청혜택 : 절감률(5%~20%)별 요금절감(18,910~75,660원) + 
캐시백(1,000~16,000원)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3.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 대상 :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분할납부 :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울산 - 경동도시가스)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 앱 포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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