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신고 유도를 유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절차 등은 관할 구·군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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