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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자 2026.04.18
조회수 76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신고 유도를 유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절차 등은 관할 구·군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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