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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 확대('24. 8. 17.부터)-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구역
작성자 장윤정
작성일자 2024.06.24
조회수 734
첨부파일
유치원어린이집(1).jpg유치원어린이집(1).jpg (4.7MByte)
초중고교(2).jpg초중고교(2).jpg (4.7MByte)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됩니다.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일자 : '24. 8. 17.
주요내용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금연구역 신설) 학교(초, 중, 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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