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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2026년 7월 1일부터)
작성자 김향미
작성일자 2026.06.15
조회수 58
첨부파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변 경 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변경내용
    (변경 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변경 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 26년 5월 소득재조사 기간 중 탈락한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    문: 영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82),  동구보건소(☎ 052-290-4467),
                                                               
북구보건소(☎ 052-241-8242),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시 시민건강과(☎ 052-229-3535)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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