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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변 경 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변경내용 (변경 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변경 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 26년 5월 소득재조사 기간 중 탈락한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 문: 영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82), 동구보건소(☎ 052-290-4467), 북구보건소(☎ 052-241-8242),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시 시민건강과(☎ 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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