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2021. 7. 1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83호)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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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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