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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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관리비지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임대, 매입임대 거주 | 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0만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원 | 2자녀이상 10만원 | 무자녀 8만원 <o:p></o:p> 1자녀 12만원 <o:p></o:p> 2자녀 15만원 | 1자녀 5만원 <o:p></o:p> 2자녀10만원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이상 15만원 |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이상 20만원 |
20만원 초과 | 무자녀 13만원 | 1자녀 20만원 | 2자녀이상 25만원 |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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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120개월]
※. 2021년 4월분 부터 지급
4.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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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3. 5.(금)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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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방법 : 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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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신청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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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함.
- 이혼·출산,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됨.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 229 - 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