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도시
  • 스마트 모빌리티

모빌리티 정의

  • 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
  •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

스마트 모빌리티란?

스마트도시(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 기존의 교통체계에 혁신적인 기술과 수단을 접목하여
  • 이용자 중심의 맞춤화(customized)되고,
  • 공유화(shared) 가능한 교통서비스 체계를 말함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

  • 개인형 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공유자동차(Car Sharing)
    •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에게 시간단위로 차량의 이용권한을 제공
  •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전동킥보드, 공유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최적화된 수단, 경로, 예약 등 제공)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Mobility on Demand)
    • 고정노선이나 운행시간표를 갖지 않고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서비스
  •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셔틀, 배송, 물류)
    •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