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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시범사업 공모계획 수립 구·군 사업공모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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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구·군 사업계획서 제출 구·군별 2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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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시법 대상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경관위원4명, 내부전문가1명) : 사업제안발표 및 서류심사(제출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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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시범사업 확정 및 통보 구·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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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예산반영 시 50%, 구·군 50% 매치비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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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시범사업 시행 분기별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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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준공 사업완료 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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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사후평가 우수사례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