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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건축정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심의함으로써 건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

개요

  •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위원구성 : 10명(건축계획‧건축설계 및 도시분야 전문가)
  • 위원임기 : 2023. 2. 15. ~ 2026. 2. 14.(3년)
  • 운영방법
    • 개최시기 : 매월 1회(전월 신청분, 익월 4째주 심의, 대관에 따라 변동가능)
    • 심의방법 : 집합심의(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심의사항

  •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등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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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수 3 4 3
건수 5 6 8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차익환연락처 : 052-229-44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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