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심의함으로써 건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
개요
-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위원구성 : 10명(건축계획‧건축설계 및 도시분야 전문가)
- 위원임기 : 2023. 2. 15. ~ 2026. 2. 14.(3년)
- 운영방법
- 개최시기 : 매월 1회(전월 신청분, 익월 4째주 심의, 대관에 따라 변동가능)
- 심의방법 : 집합심의(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심의사항
-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등
운영실적
운영실적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회수 |
4 |
3 |
4 |
건수 |
6 |
8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