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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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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으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10여년 전부터 벽돌, 기와블록 야적장으로 사용해온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주거지역으로서 10여년 전부터 대를 야적장으로 변경 사용해 왔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치호연락처 : 052-229-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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