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서 10여년 전부터 대를 야적장으로 변경 사용해 왔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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