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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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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추진절차

  1. 주택건설사업 시행(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50세대 이상)
    • 시행자: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배치도 등(주택사업계획수립)
  2. 사전심의 및 평가(사업주체<->관계기관)
    • 사전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 영향평가
    • 문화재 지표조사
    • 평가대상 : 평가 및 이행 후 접수
  3. 사업계획승인 신청
    • 500세대 이상 : 시, 500세대 미만 : 구·군
  4. 의제처리 협의승인권자<->관계부서(기관)
    • 관련부서(기관) 관련법 적합여부 협의
  5. 관련기관 협의(유관기관 : 교육청등)
    • 교육청 : 학생수용 가능여부 등
    • 감정원 :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통신공사 : 통신공급 등
    •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법상 고도제한
    • 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
    • 시청 관련부서 협의
      • 주택허가과 : 총괄, 건축심의
      • 재난관리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관련
      • 하수관리과 : 하수도시설
      • 문화예술과 : 문화재, 미술장식품
      • 녹지공원과 : 조경, 공원조성
      • 교통기획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설도로과 : 도로 관련
      • 도시재생과 : 경관 심의
      • 지역개발과 : 도시개발사엄 관련
      • 정보화담당관 : 통신시설
      • 소방서 : 소방동의
      •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시설
      • 종합건설본부 : 도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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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군 관련부서 협의
      • 회계과 : 국공유지 협의
      • 문화관광과 : 문화재, 미술장식품
      • 민원지적과 : 개발부담금
      • 사회복지과 : 장애인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
      • 지역경제과 : 위험물처리시설 존치여부
      • 건설과 : 사전재해, 하수도, 정수설비 등
      • 도로과 : 도로개설 관련
      • 교통행정과 : 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주차장 등
      • 도시과 :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 허가 등
      • 산림공원과 : 단제 내 조경
      • 건축과 :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의견
      • 환경관리과 : 환경법 관련
      • 관할 동, 읍·면장 : 주민여론 및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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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심의
    • 경관심의대상 : 대지면적 3만㎡ 이상
    • 건축심의대상 : 21층 또는 연면적 10만㎡(500세대) 이상
    • 도시계획심의대상 : 토지형질변경면적1만㎡ 이상
    • 교통영향평가 : 연면적 6만㎡ 이상
  7.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검토 및 심의(승인권자)
    • 관련부서(기관) 및 심의 보완사항 조치
  8.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 : 시장 (500세대 이상)
    • 구청장, 군수 (500세대 미만)
  9. 감리자 선정
    • 승인권자가 감리자 선정(20일 이상 소요)
  10. 착공신고 승인후 5년 이내 공사 게시(1년이내 연장가능)
    • 착공신고 : 구·군
  11. 분양승인(신고)
    • 승인권자 : 구·군
    • 공동택지 : 분양가 심사위원회 후 승인
    • 민간택지 : 분양신고
  12. 공시
    • 현장관리감독권자 : 구·군
  13. 사용검사
    • 사용검사권자 :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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