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예, 중앙로, 중앙로203번길)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새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의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구분 | 지번주소 | 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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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울산시 중구 태화동 942-3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4 (태화동) |
업무용빌딩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9-1 쌍용자동차 ○○호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8, ○○호 (달동, 쌍용자동차) |
공용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78-1 옥현주공아파트 ○○동 ○○호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92-12 ○○동 ○○호(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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