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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 주택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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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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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표
구분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방법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목적 계약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전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4.5.31)간 계도기간 운영

실거래가 공개 안내(실거래가 공개정보시스템)

  • 매매 공개 대상
    • 매매 실거래 공개는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공개 대상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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