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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주요역할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전문인력 2인 (건축사 1.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1)

주요 운영사항

  • ‘21.01.01. :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 ‘22.03.10. :「울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 (제73조 및 제74조 신설)
  • ‘22.06.27. :「제1기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선정(건축주택과-11871호)
  • ‘22.10.~12.: 현장점검 계측장비·비품 구입 및 매뉴얼 제작
  • ‘23.05.02. :「건축안전관리 역량강화」업무협약 체결 (울산시↔국토안전관리원)
  • ‘24.06.25 :「제2기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구성(12개분야, 71명)
  • ‘25.01.22 :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 시행(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신축허가건 중 건축구조 심의대상이 아닌 것)

기술검토 개요

  • (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300세대)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피난계단 설치대상, 특수구조건축물
  • (내용) 건축안전기준(구조.피난.방화.내화구조,마감재료) 적합성
  • (절차) 인·허가 시 기술검토 협의요청(시, 구·군) → 검토·보완 → 결과통보
    ※ 근거 : 「건축법」제87조의2, 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구조심의대상 건축물, 구조분야 기술검토절차 개선, ‘25.5.1.이후
  • 현행
  • 건축인허가
    신청
  • 기술검토
    의뢰
  • 기술검토
  • 기술검토
    결과 통보
  • 사업계획
    승인
  • 구조심의
  • 개선
  • 건축인허가
    신청
  • 사업계획
    승인
  • 기술검토
    의뢰
  • 기술검토
  • 기술검토
    결과 통보
  • 구조심의

기술검토 결과 미비사항 보완여부 확인 후 구조전문위원회 상정토록 변경

2025년 기술검토 실적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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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일 현재)

2025년 검토실적 현황 표
구분 검토결과 주요내용
중구
(7개소)
태화동
(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소방관 진입창의 창문유리 크기를 폭 90cm, 높이 100cm 이상되도록 할 것 등
데크슬래브(DS3, DS4)의 설계근거와 일람표가 상이하므로 수정 등
남외동 운동시설
(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 증축)
방화문 및 외부마감재 시공 전 품질관리서 제출 승인 후 시공 등
(내진설계 동적 해석방법) 질량참여율이 90% 이상되도록 수정 등
반구동 공동주택
(554-5번지 일원, 7차 허가사항변경, 신축)
건축물 피난층 출구방면의 창호열람표(ASD-1)에 안전유리(강화, 접합, 망입) 사용을 표기 바람
2022. 3. 사업승인 당시 기준 (KDS 2019) 적용함. 주동부 층수 변경 등 변경사항 검토결과 적합함
복산동 의료시설
(30-4번지 일원, 허가사항변경, 신축)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설치하는 외벽의 창호는 방화유리장을 적용 바람
활하중 산정 시 수술실, 기계식주차장 등 의료장비 무게 확인하여 산정 바람
우정동 공동주택
(274-85번지 일원, 허가사항변경, 신축)
104동, 105동 지하2층 주차장의 계단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개폐방향을 수정 바람
주동과 지하주차장 기초가 서로 간섭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수정 파일 중심간격(2.5D 이상), 연단거리(1.25D)가 확보되도록 수정 등
복산동 교육연구시설
(681-1번지, 신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등을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 바람
비졍형(면외어긋남,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에 따른 관련항목 검토근거를 첨부 바람 (KDS 41 17 00 5.3)
성남동 청소년문화회관
(219-200번지, 신축)
소방관 진입창은 바닥에서 유리창까지 80cm 이하 기준을 적용 바람
지하구조물 설계 시 지반분류(S1) 적용 오류를 수정 바람
남구
(1개소)
신정동 공동주택
(563-1번지, 신축)
각 동 출입문의 개폐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수정
북구
(9개소)
달천동 모바일
테크밸리(공장, 증축)
건축물 마감재료(비차열 20분 이상 확보된 방화유리창 적용) 적합
캐노피 활하중 적용오류 수정(0.6kN/㎡ →1.0kN/㎡) 등
신천동 운동시설
(골프연습장,허가사항변경)
방화구획기준, 마감재료 적합성, 피난규정 검토결과 적합
양정동 공장시설
(현대자동차, 증축)
옥상층 계단실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수정 요청 등
울산지역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기초저면 수정 요청 등
중산동 공동주택
(대한글로벌인더스트리,
허가사항변경)
지하 2, 3층 차량진출입로 방화셔터 주변에 출입문(방화문) 적용 요청 등
특별풍하중 적용대상인 건축물(동)은 추후 풍동실험 결과 제출 요청 등
호계동 의료시설
(증축)
주차장 철골 내화기준 도서 표기가 누락되어 명기완료 등
지진하중 해석 데이터 첨부할 것 등
신천동 운동시설
(신축)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에 표기된 내진설계범주가 상이하므로 수정 바람
진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신축)
인접대지경계선로부터 1.5미터 이내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적용 바람
파일기초 지지력 설계근거와 기초배근도에 표기된 파일개수와 위치가 상이하므로 재검토 바람
산하동 숙박시설
(신축)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800mm이내 설치기준에 맞게 창틀 가로바 삭제 또는 높이 수정 바람
달천동 모바일
테크밸리(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유효너비를 1.8m 이상 확보토록 수정 바람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외부 석재마감)를 표기하기 바람
양정동 현대자동차
(허가사항변경)
(리브플레이트) 두께 표기하고 앵커볼트 도면과 일치시킬 것
달천동 창고시설
(045-4번지, 허가사항변경)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 설치
울주군
(20개소)
삼남읍 가천리 종교시설
(대순진리회, 허가사항변경)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따라 계단 간 직선거리 확보 요청 등
(계단 간 직선거리가 최대 대각선 거리의 1/3 이상되도록 함)
삼남읍 방기리
(오뚜기, 증축)
피난통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확보 요청 등
설계변경된 도면이 구조계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요청 등
온산읍 대정리
(엘에스앰앤앰, 증축)
공장 지붕을 내화구조 성능(0.5시간 내화)이 확보되도록 자재 변경
내부 (자재)보관장은 측압이 외부 바깥쪽으로 작용하나, 옹벽 배근은 반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수정 요청 등
온산읍 처용리
(DN오토모티브, 증축)
1층 공장 작업장과 창고 사이에 방화구획 추가 요청 등
A동(D)과 N동(C)의 지표면조도가 상이하므로 수정(D) 요청 등
온산읍 이진리
(엘에스앰앤앰, 증축)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규격(26mm→24mm) 변경 등
데크슬래브 작업하중 오류 수정 등 (최소작업하중 2.5KN/㎡ 이상)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서(1층 진입창 삭제) 변경 등
설계하중 적용 시 일반하중과 크레인하중을 함께 고려할 것 등 (하중조합을 명확히 표기)
범서읍 다운2지구
B1블록 (유성한내들, 신축)
지하2층 주차장 램프 방화셔터 3m 이내에 방화문(2개소) 추가 등
특별지진하중과 특별지진하중조합 적용 확인 등
삼남읍 신화리
울산KTX역세권
A3블록 (공동주택 신축)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수정 및 지붕층 계단실 방화구획 보완(방화문 추가설치) 등
풍동실험 대상동(102, 103, 105, 106, 108, 109)은 실시설계 시 풍동실험결과를 반영한 데이터를 적용할 것 등
온산읍 처용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태인물류, 신축)
갑종방화문 표기사항 수정(60분 방화문), 실내재료 마감표 A동 지붕 내화두께 불일치 수정
골조구조도 및 하중(기본, 호이스트 1ton 등) 재하도 첨부 요청 등
온산읍 이진리
(HD현대미포조선(주), 증축)
4동 방화구획(X4열)을 관통하는 점검용발판 통로구간에 방화물 설치 등
바깥쪽 마감재(칼라시트, 0.6T)의 비지지길이* 적정성 재확인 등
*구조부재(Purlin, Girth 등)가 횡방향으로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점 사이의 거리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연면적 500㎡ 이상의 창고는 30분 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한 그라스울 판넬을 적용할 것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소화배관 등) 기재할 것
온양읍 내광리
(대솔아이엠, 신축)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으로 소방관 진입창 규격 (폭 90cm, 높이 1,000cm 이상)을 표기할 것
STRUT JOINT, FLANGE BRACE 검토근거 및 상세도 첨부 바람
온산읍 처용리
(DN오토모티브,허가사항변경)
구조평면도와 골구도의 RACK POST 표기가 상이함
온산읍 대정리
(공장, 증축)
방화문 및 외부마감재 시공 전 품질관리서 제출 승인 후 시공 바람
내진설계 중요도가 상이함(상부 PEB구조물 ‘2등급’, 하부 RC구조물 ‘특’)
삼남읍 신화리
(농심 물류센터, 신축)
램프 구조물 근사고유주기 산정 시 Ct=0.0724×h0.8 약산식은 철골 모멘트골조에 해당되므로 수정 필요 등
청량읍 덕하리 465-3
(공동주택, 신축)
각 동별 기준층 피난거리 검토도 추가 등(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보행거리가 40M 이하, 15층 이하는 50M 이하)
온양읍 남창리
(온양문화복지센터, 증축)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바람
*보,기둥,바닥 내화시간 (1시간 → 2시간)
구조계산에 지진하중 산정근거* 표기 바람
*Cs(지진응답계수)값, 밑면전단력, 유효지반가속도(S-0.22, 018) 표기 상이 등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피난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내화기준* 및 시공상세를 도서에 표기
*산업시설 중 4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의 공장은 (보,기둥,바닥) 1시간, (지붕,지붕틀) 0.5시간 내화시간을 적용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지붕활하중(Lr, 0.6kN/㎡), 적설하중(S, 1.0KN/㎡)이나, 지붕 철골부재의 처짐 검토결과, 지붕활하중에 의한 처짐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확인 바람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신축)
전기차 주차장 주변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추가설치가 필요
온양읍 남창리
(온양문화복지센터, 증축)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바람
*보,기둥,바닥 내화시간 (1시간 → 2시간)
구조계산에 지진하중 산정근거* 표기 바람
*Cs(지진응답계수)값, 밑면전단력, 유효지반가속도(S-0.22, 018) 표기 상이 등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내화기준* 및 시공상세를 도서에 표기 바람
*산업시설 중 4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의 공장은 (보,기둥,바닥) 1시간, (지붕,지붕틀) 0.5시간 내화시간을 적용
온양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지붕활하중(Lr, 0.6kN/㎡), 적설하중(S, 1.0KN/㎡)이나 지붕 철골부재의 처짐 검토결과, 지붕활하중에 의한 처짐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확인 바람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신축)
전기차 주차장 주변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추가설치가 필요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S-5BL)
지하1층 주차장 구역과 작은도서관 · 독서실 · 피트니스센터 구역간에 방화구획 설치할 것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S-6BL)
609동과 613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방화문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위치를 변경 바람 (화재 시 램프구간을 피난통로로 확보)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2BL)
피난층의 피난거리 검토 시 계단실 출구에서 옥외출구까지의 보행거리도 검토 바람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4BL)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포함 여부 검토 바람.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도면 표기 바람.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4BL)
공동주택 세대 출입문(결로방지형 SD)이 60분 방화문 기능을 포함토록 도면에 표기 바람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 증축)
공장 내화기준 (주요구조부 1시간 내화페인트, 지붕마감 0.5시간 내화판넬) 적용
크레인 하중 산정 시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명확하게 표기바람

건축구조 모니터링 개요

  • (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신축허가건 중에서「건축법시행령」제5조의 5에 따른 건축구조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울산시)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구·군)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중점 검토사항) 건축도면과 구조관련 서류 적합성
  • (검토절차)
    1. 자료 수집 구,군→시(세움터)
    2. 대상 선정 시→구,군
    3. 검토 도서 접수 구,군→시
    4. 구조 적정성 검토 시→구,군(부적합 통보)
    5. 허가권자 최종 판정 구,군→시(결과 보고)
  • (검토서류)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건축구조도면
    ※ 근거 : 「건축법」제87조의 2,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3조

2025년 건축구조 모니터링 실적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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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현재)

2025년 모니터링실적 현황 표
구분 검토결과 주요내용
1월
(5건)
(남구) 신정동
1189-22
- 기둥일람표와 구조계산서 내 배근도가 상이
(동구) 화정동 608-6
외 1필지
- 지표면조도 적용 오류
- 전이보가 P.S 설비구간에 설치되어 서로 간섭되므로 재검토
(북구) 매곡동 540 - 하중재하도 첨부 등
(북구) 중산동 279-1
외 9필지
- 편토압에 따른 건물 안전성 검토
- 울산지역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기초 설계에 반영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835-11
- 구조평면과 모델링이 서로 상이함으로 재설계 등
2월
(9건)
(중구) 옥교동 308-1 - PHC파일 항타자료에 파일 근입깊이 등을 기재 등
(중구) 복산동 94-1
외 5필지
- 하중조합에 보정계수(Cm)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동구) 전하동 690-11 - 기초의 허용지내력 산정근거를 첨부
(북구) 천곡동 513-9
외 1필지
- 기초설계 시 허용지내력 만족할 수 있도록 재검토 (구조계산서 68쪽)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 2B 4L
- RW3, RW4에 정착되는 보 철근 정착을 위한 테두리보 설치 요망
(북구) 구유동 313 외
1필지
- 3S2 슬래브 검토 시 수전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하중 검토 요망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874-2 외 2필지
- 구조물의 기본하중과 크레인 하중의 조합에 대한 검토 요망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19-1외 5필지
- 옥상 바닥 하중결과와 마감재료가 불일치하므로 수정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724 외 94필지
- 완경사지붕의 최소 설하중 적용 요망
3월
(5건)
(중구) 장현동 148-6 -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외부 석재마감)에 필요한 내진성능을 기재할 것
- 슬래브, 보 주철근(D13, D22) 장착을 위한 단면(벽체두께 200mm, 보폭 300mm 이고,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철근 정착길이가 적용되는 부재)이 확보될수 있도록 할 것
(남구) 달동 955 - 설계도서가 이전기준 (KDS 41 00 00 2019) 으로 설계됨. 현행기준에 맞게 재설계 바람
(남구) 삼산동 1568-18 -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40)에 따라 콘크리트 최소설계 기준압축강도 적용
(동구) 방어동 1152-9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 2.5KN/㎡ 적용 바람(KDS 21 50 00 1.6.2)
(북구) 매곡동 472-4 - 보 상부의 벽체가 전이됨.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
- 모든 벽체를 구조벽으로 검토하여 부재단면이 과소평가 되어 있음(향후 리모델링, 용도변경 시 벽체 제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확인 바람)
4월
(6건)
(중구) 성안동 515-3 - 구조벽 상부의 보는 WG로 표현하여 구조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남구) 옥동 287-10
외 1필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이 2024.12.17. 개정됨. 개정된 내진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표기방법(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을 표기 바람
(동구) 방어동 204-14
외 2필지
- 울산지역 동결심도 고려하여 기초설계를 할 것 (단면도 최소 근입깊이 100mm)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3
- 15° 이내의 낮은 경사도를 가진 지붕이므로 완경사지붕의 최소 설하중을 적용 바람 (KDS 41 12 00 4.3.5)
- 주행보 상부의 크레인이 2대이므로,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산정하여 하중 재하도에 표기 바람
- 기둥(X1열, Y9열) 1개에 CG1 부재가 3개가 접합됨. 접합부 상세도 첨부 바람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54-1 외 4필지
- 보 상부의 벽체가 전이됨.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세로형(종) 판넬 시공에 따른 구조 안전성 재확인 필요 (GIRTH 설치 여부 확인)
(경자청) 남구 두왕동
772-11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을 2.5KN/㎡ 적용 바람(KDS 21 50 00 1.6.2)
5월
(8건)
(중구) 우정동 512-6 -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0.5m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하중을 2.5KN/㎡ 이상으로 설계해야 함
(중구) 동동 197 - 기초설계 시 기초배근도 내력을 초과하는 구간이 확인되므로 재검토 필요
(남구) 삼산동 210-2 - 구조설계 결과(구조계산서, 일림표&설계근거)와 설계도서(일람표)가 상이함
(남구) 황성동 111-13 - TSC보 상부철근 설계근거와 일람표가 상이함
(동구) 방어동 914-3 - 기본풍속(36m/sec) 및 지표면 조도(B) 재확인 요망 (KDS 41 12 00 5.5.4)
(북구) 송정동 1198-3 -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계산서의 지진응답계수(Cs)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수정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95-4
-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은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30MPa를 적용할 것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531-6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L형) 정착길이(설계근거 150mm) 재확인 요망
6월
(10건)
(중구) 유곡동 488-5 - 2S1(T200) 슬래브에 W1 벽체철근(D13) 정착 가능여부 검토 바람
(남구) 야음동 744-12
외 1필지
- 건물 골조시스템 –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적용조건에 부합하는 근거 추가 바람 (모든 횡력을 전단벽이 100% 저항 여부 등)
(남구) 여천동 363-84 - 크레인 하중 표기 및 하중 재하도 첨부 바람
- 하부구조물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서 첨부 바람
(남구) 고사동 44-1
외 15필지
-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및 각 부재 처짐 검토근거 첨부 바람
- 기초설계 시 Mu값(설계 시 필요한 소요강도)이 ф(강도 감소계수) Mn(구조부재의 공칭강도)값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및 재검토 바람
(동구) 화정동 655-4 - 샛기둥 설치 여부 재확인 바람(기둥 간격 max 9.0m, Y4~Y5열)
(북구) 진장명촌
구획정리지구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정착길이(L=840)가 기초두께(T=700) 보다 크므로 재검토 바람
- 기초배근보다 내력이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또는 재검토 바람(D22@300 → 271KN/m/m 초과, D19+22@150 → 465kN/m/m 초과)
(북구) 호계동 1025-1 - 철골 보 수직처짐 만족 여부 검토 바람(철골보의 허용처짐값은 보 길이의 1/300 이내이어야 함)
- 지진하중 산정 시 Fa, Fv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818-1
- 지진하중 산정 시 Fa(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1초 주기 지반증폭계수)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 기초설계 시 2면전단 검토근거 첨부 바람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32B 8L
- 지진하중 산정 시 Fa(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1초 주기 지반증폭계수)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 기초설계 시 2면전단 검토근거 첨부 바람
(경자청) 두왕동
758-10
- 기초배근보다 내력이 초과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및 재검토 바람
- 기초검토 시 250kN/㎡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정 및 확인 바람 (fe=300kN/㎡)
7월
(5건)
(중구) 성남동 219-10 - 보 일람표에 전단보강근 레그(leg)를 표기 바람
(남구) 여천동 363-91 - 공장 지붕에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에서의 불균형 적설하중을 적용 바람
(동구) 방어동 1090-1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산정 시, 주기상한계수 산정에 오류를 수정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306-1 외 1필지
- MF1, MF4 기초보강근 기초구조 평면도에 표기 누락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786-7
- 데크슬래브, 합성보 설계 시 작업하중을 2.5kN/㎡ 으로 적용 바람
8월
(5건)
(남구) 황성동 723-9 - 데크슬래브, TSC보, 합성보 설계시 콘크리트 타설높이에 따른 작업하중 반영이 필요함(KDS 41 1200 11)
(북구) 호계동 1000-6 - Cm(Scale-up)* 주기산정 관련 문구를 최신기준으로 수정
*건축물의 내진설계 해석결과가 너무 작게 나올 경우 해석값을 일정비율만큼 증가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보정계수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4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는 건축물의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되므로 중요도를 수정 바람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3-11 외 4필지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조임 시 시공성(렌치공간 확보 여부) 확인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67-5외 6필지
-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에 표기된 유효지반가속도를 일치시키기 바람
9월
(9건)
(남구) 여천동 363-70 - 연속박공지붕이므로 불균형설하중* 고려하여 설계 바람
*지붕마루에서는 일반 설하중의 0.5배, 지붕골에서는 2~3배까지 설하중이 증가
(동구) 주전동 363-70 - 실내재료마감표와 고정하중 산정결과가 불일치하므로 수정 바람
(북구) 연암동 316-7 - 설계자 정보 및 날인 누락됨,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반응수정계수 수정 바람(R=5.0 → 3.0)
(북구) 효문동
369-5 외 14필지
- PURLIN 설계 시 풍압의 정압에 대해서는 부재의 바깥쪽이 압축되므로 부재 바깥쪽의 비지지길이(피스 간격 1.0m)를 적용 바람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42-3번지
- 베이스플레이트(BP2)는 슬래브 상부에 정착되므로 관련 검토근거 및 상세 첨부 바람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07-6번지
- 3톤 크레인 2대의 위치에 따른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하중 재하도 첨부 바람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856-2 외 1필지
- 지반분류 S5로 가정하였고, 지반조사보고서가 없으므로 지진하중 산정 시 Fa, Fv 110%를 적용 바람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43-11번지
- 내진용 철근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 바람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808-1번지
- 구조계산서 및 기초도에 FS1슬래브 허용지내력 확보 필요 여부를 명확히 표기 바람
10월
(6건)
(남구) 삼산동 1542-14 - 연약지반(N값 3~10이하)의 지내력 확보방안 및 근거 제출 바람
(남구) 삼산동 1542-15 - 기초 콘크리트 강도 24MPa 적용 근거 첨부 바람
(흙에 묻힌 부분의 노출 여부 근거자료 제시, KDS 14 20 40)
(북구) 상안동
651-8 외 3필지
- 철골 보 설계 시 Lz값(부재 약축에 대한 비지지길이), Lb값(횡지지길이) 재확인 바람 (설계근거 Lz값, Lb값 모든 부재 L/4 적용)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 20B 2L
- 기본풍속 적용 오류(36m/sec→38m/sec) 및 풍하중 적용근거 첨부 바람
(북구) 호계동 1028-2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 2.5kN/㎡ 적용 바람 (KDS 21 50 00 1.6.2)
(북구) 매곡동 470-1 외 1필지 - 지하외벽 설계근거 첨부 바람

2025년도 안전점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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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현재)

2025년도 안전점검 추진현황 표
연번 시기 점검내용 개소
    2025년도 (19회, 220개소) 220
1 ‘25. 2.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1
2 ‘25. 3.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관련)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점검 45
3 ‘25. 3.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3월) 11
4 ‘25. 4. 2025년 건축현장 집중안전점검·품질점검 10
5 ‘25. 4.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4월) 11
6 ‘25. 5. 태풍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검검 9
7 ‘25. 5.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5월) 9
8 ‘25. 6. 우기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수방설비 안전점검(6월) 22
9 ‘25. 6.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6월) 9
10 ‘25. 6. 해체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3
11 ‘25. 7.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7월) 6
12 ‘25. 7. 목욕탕 노후굴뚝 해체공사장 수시점검(6~7월) 10
13 ‘25. 7. 우기대비 공사중단 건축물 및 반지하주택 안전점검 7
14 ‘25. 8.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8월) 9
15 ‘25. 9.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9월) 8
16 ‘25. 9.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 10
17 ‘25. 10.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관합동 점검 12
18 ‘25. 11.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전수점검 8
19 ‘25. 11. 하반기 품질 및 안전점검 10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목욕탕에 부속된 굴뚝 66개소
  • 사업기간 : 2025. ~ 2027.
  • 사업내용 : 노후굴뚝 철거공사 및 해체감리 비용 일부 지원
  • 사 업 비 : 2,9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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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 계 2,912 986 1,000 926  
    시 비(60%) 1,748 592 600 556  
    구군비(20%) 582 197 200 185  
    자부담(20%) 582 197 200 185  

정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굴뚝 소유자 정비 후 사업비 정산
  • 추진절차
    1. 정비사업
      모집공고
      구‧군
    2. 정비사업
      신청
      소유자→구‧군
    3. 보조금
      교부 결정
      구‧군→소유자
    4. 사업추진
      (해체신고 등)
      소유자
    5.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구‧군→소유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4. 8. 21.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계획 변경* 보고」
    *(정비대상) 62개소, (사업비 분담비율) 시 60%, 구·군 20%, 자부담 20%
  • ’24. 12. 19.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개정**·공포
    **(개정사유) 목욕탕 노후굴뚝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보수·보강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 ‘25. 1. 7.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세부추진계획」수립
  • ‘25. 1. 16.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시비보조금(592백만원) 교부
  • ‘25. 5. : 구·군별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대상선정(총16개소)
  • ‘25. 6∼8. : 목욕탕 노후굴뚝 해체사업장 수시점검 (15개소 해체완료)
  • ‘25. 9.∼11.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추가선정 및 해체완료(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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