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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울산광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주요역할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전문인력 2인 (건축사 1.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1)

주요 운영사항

  • ‘21.01.01. :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 ‘22.03.10. :「울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 (제73조 및 제74조 신설)
  • ‘22.06.27. :「제1기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선정(건축주택과-11871호)
  • ‘22.10.~12.: 현장점검 계측장비·비품 구입 및 매뉴얼 제작
  • ‘23.05.02. :「건축안전관리 역량강화」업무협약 체결 (울산시↔국토안전관리원)
  • ‘24.06.25 :「제2기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구성(12개분야, 71명)
  • ‘25.01.22 :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 시행(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신축허가건 중 건축구조 심의대상이 아닌 것)

기술검토 개요

  • (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300세대)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피난계단 설치대상, 특수구조건축물
  • (내용) 건축안전기준(구조.피난.방화.내화구조,마감재료) 적합성
  • (절차) 인·허가 시 기술검토 협의요청(시, 구·군) → 검토·보완 → 결과통보
    ※ 근거 : 「건축법」제87조의2, 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구조심의대상 건축물, 구조분야 기술검토절차 개선, ‘25.5.1.이후
  • 현행
  • 건축인허가
    신청
  • 기술검토
    의뢰
  • 기술검토
  • 기술검토
    결과 통보
  • 사업계획
    승인
  • 구조심의
  • 개선
  • 건축인허가
    신청
  • 사업계획
    승인
  • 기술검토
    의뢰
  • 기술검토
  • 기술검토
    결과 통보
  • 구조심의

기술검토 결과 미비사항 보완여부 확인 후 구조전문위원회 상정토록 변경

건축구조 모니터링 개요

  • (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신축허가건 중에서「건축법시행령」제5조의 5에 따른 건축구조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울산시)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구·군)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중점 검토사항) 건축도면과 구조관련 서류 적합성
  • (검토절차)
    1. 자료 수집 구,군→시(세움터)
    2. 대상 선정 시→구,군
    3. 검토 도서 접수 구,군→시
    4. 구조 적정성 검토 시→구,군(부적합 통보)
    5. 허가권자 최종 판정 구,군→시(결과 보고)
  • (검토서류)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건축구조도면
    ※ 근거 : 「건축법」제87조의 2,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3조

울산광역시 건축구조 모니터링 검토 사례집

건축구조 모니터링 검토 사례집 다운로드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목욕탕에 부속된 굴뚝 66개소
  • 사업기간 : 2025. ~ 2027.
  • 사업내용 : 노후굴뚝 철거공사 및 해체감리 비용 일부 지원
  • 사 업 비 : 2,9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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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 계 2,912 986 1,000 926  
    시 비(60%) 1,748 592 600 556  
    구군비(20%) 582 197 200 185  
    자부담(20%) 582 197 200 185  

정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굴뚝 소유자 정비 후 사업비 정산
  • 추진절차
    1. 정비사업
      모집공고
      구‧군
    2. 정비사업
      신청
      소유자→구‧군
    3. 보조금
      교부 결정
      구‧군→소유자
    4. 사업추진
      (해체신고 등)
      소유자
    5.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구‧군→소유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4. 8. 21.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계획 변경* 보고」
    *(정비대상) 62개소, (사업비 분담비율) 시 60%, 구·군 20%, 자부담 20%
  • ’24. 12. 19.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개정**·공포
    **(개정사유) 목욕탕 노후굴뚝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보수·보강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 ‘25. 1. 7.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세부추진계획」수립
  • ‘25. 1. 16.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시비보조금(592백만원) 교부
  • ‘25. 5. : 구·군별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대상선정(총16개소)
  • ‘25. 6∼8. : 목욕탕 노후굴뚝 해체사업장 수시점검 (15개소 해체완료)
  • ‘25. 9.∼11. :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추가선정 및 해체완료(1개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연락처 : 052-229-4432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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