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전문인력 2인 (건축사 1.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1)
기술검토 결과 미비사항 보완여부 확인 후 구조전문위원회 상정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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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일 현재)
| 구분 | 검토결과 주요내용 | |
|---|---|---|
| 중구 (7개소) |
태화동 (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
소방관 진입창의 창문유리 크기를 폭 90cm, 높이 100cm 이상되도록 할 것 등 |
| 데크슬래브(DS3, DS4)의 설계근거와 일람표가 상이하므로 수정 등 | ||
| 남외동 운동시설 (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 증축) |
방화문 및 외부마감재 시공 전 품질관리서 제출 승인 후 시공 등 | |
| (내진설계 동적 해석방법) 질량참여율이 90% 이상되도록 수정 등 | ||
| 반구동 공동주택 (554-5번지 일원, 7차 허가사항변경, 신축) |
건축물 피난층 출구방면의 창호열람표(ASD-1)에 안전유리(강화, 접합, 망입) 사용을 표기 바람 | |
| 2022. 3. 사업승인 당시 기준 (KDS 2019) 적용함. 주동부 층수 변경 등 변경사항 검토결과 적합함 | ||
| 복산동 의료시설 (30-4번지 일원, 허가사항변경, 신축)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설치하는 외벽의 창호는 방화유리장을 적용 바람 | |
| 활하중 산정 시 수술실, 기계식주차장 등 의료장비 무게 확인하여 산정 바람 | ||
| 우정동 공동주택 (274-85번지 일원, 허가사항변경, 신축) |
104동, 105동 지하2층 주차장의 계단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개폐방향을 수정 바람 | |
| 주동과 지하주차장 기초가 서로 간섭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수정 파일 중심간격(2.5D 이상), 연단거리(1.25D)가 확보되도록 수정 등 | ||
| 복산동 교육연구시설 (681-1번지, 신축) |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등을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 바람 | |
| 비졍형(면외어긋남,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에 따른 관련항목 검토근거를 첨부 바람 (KDS 41 17 00 5.3) | ||
| 성남동 청소년문화회관 (219-200번지, 신축) |
소방관 진입창은 바닥에서 유리창까지 80cm 이하 기준을 적용 바람 | |
| 지하구조물 설계 시 지반분류(S1) 적용 오류를 수정 바람 | ||
| 남구 (1개소) |
신정동 공동주택 (563-1번지, 신축) |
각 동 출입문의 개폐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수정 |
| 북구 (9개소) |
달천동 모바일 테크밸리(공장, 증축) |
건축물 마감재료(비차열 20분 이상 확보된 방화유리창 적용) 적합 |
| 캐노피 활하중 적용오류 수정(0.6kN/㎡ →1.0kN/㎡) 등 | ||
| 신천동 운동시설 (골프연습장,허가사항변경) |
방화구획기준, 마감재료 적합성, 피난규정 검토결과 적합 | |
| 양정동 공장시설 (현대자동차, 증축) |
옥상층 계단실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수정 요청 등 | |
| 울산지역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기초저면 수정 요청 등 | ||
| 중산동 공동주택 (대한글로벌인더스트리, 허가사항변경) |
지하 2, 3층 차량진출입로 방화셔터 주변에 출입문(방화문) 적용 요청 등 | |
| 특별풍하중 적용대상인 건축물(동)은 추후 풍동실험 결과 제출 요청 등 | ||
| 호계동 의료시설 (증축) |
주차장 철골 내화기준 도서 표기가 누락되어 명기완료 등 | |
| 지진하중 해석 데이터 첨부할 것 등 | ||
| 신천동 운동시설 (신축) |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에 표기된 내진설계범주가 상이하므로 수정 바람 | |
| 진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신축) |
인접대지경계선로부터 1.5미터 이내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적용 바람 | |
| 파일기초 지지력 설계근거와 기초배근도에 표기된 파일개수와 위치가 상이하므로 재검토 바람 | ||
| 산하동 숙박시설 (신축)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800mm이내 설치기준에 맞게 창틀 가로바 삭제 또는 높이 수정 바람 | |
| 달천동 모바일 테크밸리(오피스텔, 신축) |
오피스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유효너비를 1.8m 이상 확보토록 수정 바람 | |
|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외부 석재마감)를 표기하기 바람 | ||
| 양정동 현대자동차 (허가사항변경) |
(리브플레이트) 두께 표기하고 앵커볼트 도면과 일치시킬 것 | |
| 달천동 창고시설 (045-4번지, 허가사항변경)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 설치 | |
| 울주군 (20개소) |
삼남읍 가천리 종교시설 (대순진리회, 허가사항변경) |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따라 계단 간 직선거리 확보 요청 등 (계단 간 직선거리가 최대 대각선 거리의 1/3 이상되도록 함) |
| 삼남읍 방기리 (오뚜기, 증축) |
피난통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확보 요청 등 | |
| 설계변경된 도면이 구조계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요청 등 | ||
| 온산읍 대정리 (엘에스앰앤앰, 증축) |
공장 지붕을 내화구조 성능(0.5시간 내화)이 확보되도록 자재 변경 | |
| 내부 (자재)보관장은 측압이 외부 바깥쪽으로 작용하나, 옹벽 배근은 반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수정 요청 등 | ||
| 온산읍 처용리 (DN오토모티브, 증축) |
1층 공장 작업장과 창고 사이에 방화구획 추가 요청 등 | |
| A동(D)과 N동(C)의 지표면조도가 상이하므로 수정(D) 요청 등 | ||
| 온산읍 이진리 (엘에스앰앤앰, 증축) |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규격(26mm→24mm) 변경 등 | |
| 데크슬래브 작업하중 오류 수정 등 (최소작업하중 2.5KN/㎡ 이상) | ||
|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서(1층 진입창 삭제) 변경 등 | |
| 설계하중 적용 시 일반하중과 크레인하중을 함께 고려할 것 등 (하중조합을 명확히 표기) | ||
| 범서읍 다운2지구 B1블록 (유성한내들, 신축) |
지하2층 주차장 램프 방화셔터 3m 이내에 방화문(2개소) 추가 등 | |
| 특별지진하중과 특별지진하중조합 적용 확인 등 | ||
| 삼남읍 신화리 울산KTX역세권 A3블록 (공동주택 신축) |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수정 및 지붕층 계단실 방화구획 보완(방화문 추가설치) 등 | |
| 풍동실험 대상동(102, 103, 105, 106, 108, 109)은 실시설계 시 풍동실험결과를 반영한 데이터를 적용할 것 등 | ||
| 온산읍 처용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태인물류, 신축) |
갑종방화문 표기사항 수정(60분 방화문), 실내재료 마감표 A동 지붕 내화두께 불일치 수정 | |
| 골조구조도 및 하중(기본, 호이스트 1ton 등) 재하도 첨부 요청 등 | ||
| 온산읍 이진리 (HD현대미포조선(주), 증축) |
4동 방화구획(X4열)을 관통하는 점검용발판 통로구간에 방화물 설치 등 | |
| 바깥쪽 마감재(칼라시트, 0.6T)의 비지지길이* 적정성 재확인 등
*구조부재(Purlin, Girth 등)가 횡방향으로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점 사이의 거리 |
||
|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
연면적 500㎡ 이상의 창고는 30분 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한 그라스울 판넬을 적용할 것 | |
|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소화배관 등) 기재할 것 | ||
| 온양읍 내광리 (대솔아이엠, 신축) |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으로 소방관 진입창 규격 (폭 90cm, 높이 1,000cm 이상)을 표기할 것 | |
| STRUT JOINT, FLANGE BRACE 검토근거 및 상세도 첨부 바람 | ||
| 온산읍 처용리 (DN오토모티브,허가사항변경) |
구조평면도와 골구도의 RACK POST 표기가 상이함 | |
| 온산읍 대정리 (공장, 증축) |
방화문 및 외부마감재 시공 전 품질관리서 제출 승인 후 시공 바람 | |
| 내진설계 중요도가 상이함(상부 PEB구조물 ‘2등급’, 하부 RC구조물 ‘특’) | ||
| 삼남읍 신화리 (농심 물류센터, 신축) |
램프 구조물 근사고유주기 산정 시 Ct=0.0724×h0.8 약산식은 철골 모멘트골조에 해당되므로 수정 필요 등 | |
| 청량읍 덕하리 465-3 (공동주택, 신축) |
각 동별 기준층 피난거리 검토도 추가 등(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보행거리가 40M 이하, 15층 이하는 50M 이하) | |
| 온양읍 남창리 (온양문화복지센터, 증축)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바람
*보,기둥,바닥 내화시간 (1시간 → 2시간) |
|
| 구조계산에 지진하중 산정근거* 표기 바람
*Cs(지진응답계수)값, 밑면전단력, 유효지반가속도(S-0.22, 018) 표기 상이 등 |
||
|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
피난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내화기준* 및 시공상세를 도서에 표기
*산업시설 중 4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의 공장은 (보,기둥,바닥) 1시간, (지붕,지붕틀) 0.5시간 내화시간을 적용 |
|
|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
지붕활하중(Lr, 0.6kN/㎡), 적설하중(S, 1.0KN/㎡)이나, 지붕 철골부재의 처짐 검토결과, 지붕활하중에 의한 처짐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확인 바람 | |
|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신축) |
전기차 주차장 주변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추가설치가 필요 | |
| 온양읍 남창리 (온양문화복지센터, 증축)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바람
*보,기둥,바닥 내화시간 (1시간 → 2시간) |
|
| 구조계산에 지진하중 산정근거* 표기 바람
*Cs(지진응답계수)값, 밑면전단력, 유효지반가속도(S-0.22, 018) 표기 상이 등 |
||
| 온산읍 원산리 (고려아연, 허가사항변경) |
내화기준* 및 시공상세를 도서에 표기 바람
*산업시설 중 4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의 공장은 (보,기둥,바닥) 1시간, (지붕,지붕틀) 0.5시간 내화시간을 적용 |
|
| 온양읍 원산리 (고려아연, 증축) |
지붕활하중(Lr, 0.6kN/㎡), 적설하중(S, 1.0KN/㎡)이나 지붕 철골부재의 처짐 검토결과, 지붕활하중에 의한 처짐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확인 바람 | |
|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신축) |
전기차 주차장 주변에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추가설치가 필요 | |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S-5BL) |
지하1층 주차장 구역과 작은도서관 · 독서실 · 피트니스센터 구역간에 방화구획 설치할 것 | |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S-6BL) |
609동과 613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방화문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위치를 변경 바람 (화재 시 램프구간을 피난통로로 확보) | |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2BL) |
피난층의 피난거리 검토 시 계단실 출구에서 옥외출구까지의 보행거리도 검토 바람 | |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4BL) |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포함 여부 검토 바람.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도면 표기 바람. | |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건설, A-4BL) |
공동주택 세대 출입문(결로방지형 SD)이 60분 방화문 기능을 포함토록 도면에 표기 바람 | |
|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 증축) |
공장 내화기준 (주요구조부 1시간 내화페인트, 지붕마감 0.5시간 내화판넬) 적용 | |
| 크레인 하중 산정 시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명확하게 표기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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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현재)
| 구분 | 검토결과 주요내용 | |
|---|---|---|
| 1월 (5건) |
(남구) 신정동 1189-22 |
- 기둥일람표와 구조계산서 내 배근도가 상이 |
| (동구) 화정동 608-6 외 1필지 |
- 지표면조도 적용 오류
- 전이보가 P.S 설비구간에 설치되어 서로 간섭되므로 재검토 |
|
| (북구) 매곡동 540 | - 하중재하도 첨부 등 | |
| (북구) 중산동 279-1 외 9필지 |
- 편토압에 따른 건물 안전성 검토
- 울산지역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기초 설계에 반영 |
|
|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835-11 |
- 구조평면과 모델링이 서로 상이함으로 재설계 등 | |
| 2월 (9건) |
(중구) 옥교동 308-1 | - PHC파일 항타자료에 파일 근입깊이 등을 기재 등 |
| (중구) 복산동 94-1 외 5필지 |
- 하중조합에 보정계수(Cm)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 |
| (동구) 전하동 690-11 | - 기초의 허용지내력 산정근거를 첨부 | |
| (북구) 천곡동 513-9 외 1필지 |
- 기초설계 시 허용지내력 만족할 수 있도록 재검토 (구조계산서 68쪽) | |
|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 2B 4L |
- RW3, RW4에 정착되는 보 철근 정착을 위한 테두리보 설치 요망 | |
| (북구) 구유동 313 외 1필지 |
- 3S2 슬래브 검토 시 수전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하중 검토 요망 | |
|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874-2 외 2필지 |
- 구조물의 기본하중과 크레인 하중의 조합에 대한 검토 요망 | |
|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19-1외 5필지 |
- 옥상 바닥 하중결과와 마감재료가 불일치하므로 수정 | |
|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724 외 94필지 |
- 완경사지붕의 최소 설하중 적용 요망 | |
| 3월 (5건) |
(중구) 장현동 148-6 | - 구조안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외부 석재마감)에 필요한 내진성능을 기재할 것
- 슬래브, 보 주철근(D13, D22) 장착을 위한 단면(벽체두께 200mm, 보폭 300mm 이고,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철근 정착길이가 적용되는 부재)이 확보될수 있도록 할 것 |
| (남구) 달동 955 | - 설계도서가 이전기준 (KDS 41 00 00 2019) 으로 설계됨. 현행기준에 맞게 재설계 바람 | |
| (남구) 삼산동 1568-18 | -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40)에 따라 콘크리트 최소설계 기준압축강도 적용 | |
| (동구) 방어동 1152-9 |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 2.5KN/㎡ 적용 바람(KDS 21 50 00 1.6.2) | |
| (북구) 매곡동 472-4 | - 보 상부의 벽체가 전이됨.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
- 모든 벽체를 구조벽으로 검토하여 부재단면이 과소평가 되어 있음(향후 리모델링, 용도변경 시 벽체 제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확인 바람) |
|
| 4월 (6건) |
(중구) 성안동 515-3 | - 구조벽 상부의 보는 WG로 표현하여 구조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
| (남구) 옥동 287-10 외 1필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이 2024.12.17. 개정됨. 개정된 내진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표기방법(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을 표기 바람 | |
| (동구) 방어동 204-14 외 2필지 |
- 울산지역 동결심도 고려하여 기초설계를 할 것 (단면도 최소 근입깊이 100mm) | |
|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3 |
- 15° 이내의 낮은 경사도를 가진 지붕이므로 완경사지붕의 최소 설하중을 적용 바람 (KDS 41 12 00 4.3.5)
- 주행보 상부의 크레인이 2대이므로,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산정하여 하중 재하도에 표기 바람 - 기둥(X1열, Y9열) 1개에 CG1 부재가 3개가 접합됨. 접합부 상세도 첨부 바람 |
|
|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54-1 외 4필지 |
- 보 상부의 벽체가 전이됨.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세로형(종) 판넬 시공에 따른 구조 안전성 재확인 필요 (GIRTH 설치 여부 확인) |
|
| (경자청) 남구 두왕동 772-11 |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을 2.5KN/㎡ 적용 바람(KDS 21 50 00 1.6.2) | |
| 5월 (8건) |
(중구) 우정동 512-6 | -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0.5m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하중을 2.5KN/㎡ 이상으로 설계해야 함 |
| (중구) 동동 197 | - 기초설계 시 기초배근도 내력을 초과하는 구간이 확인되므로 재검토 필요 | |
| (남구) 삼산동 210-2 | - 구조설계 결과(구조계산서, 일림표&설계근거)와 설계도서(일람표)가 상이함 | |
| (남구) 황성동 111-13 | - TSC보 상부철근 설계근거와 일람표가 상이함 | |
| (동구) 방어동 914-3 | - 기본풍속(36m/sec) 및 지표면 조도(B) 재확인 요망 (KDS 41 12 00 5.5.4) | |
| (북구) 송정동 1198-3 | -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계산서의 지진응답계수(Cs)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수정 | |
|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95-4 |
-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은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30MPa를 적용할 것 | |
|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531-6 |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L형) 정착길이(설계근거 150mm) 재확인 요망 | |
| 6월 (10건) |
(중구) 유곡동 488-5 | - 2S1(T200) 슬래브에 W1 벽체철근(D13) 정착 가능여부 검토 바람 |
| (남구) 야음동 744-12 외 1필지 |
- 건물 골조시스템 –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적용조건에 부합하는 근거 추가 바람 (모든 횡력을 전단벽이 100% 저항 여부 등) | |
| (남구) 여천동 363-84 | - 크레인 하중 표기 및 하중 재하도 첨부 바람
- 하부구조물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서 첨부 바람 |
|
| (남구) 고사동 44-1 외 15필지 |
-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및 각 부재 처짐 검토근거 첨부 바람
- 기초설계 시 Mu값(설계 시 필요한 소요강도)이 ф(강도 감소계수) Mn(구조부재의 공칭강도)값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및 재검토 바람 |
|
| (동구) 화정동 655-4 | - 샛기둥 설치 여부 재확인 바람(기둥 간격 max 9.0m, Y4~Y5열) | |
| (북구) 진장명촌 구획정리지구 |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정착길이(L=840)가 기초두께(T=700) 보다 크므로 재검토 바람
- 기초배근보다 내력이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또는 재검토 바람(D22@300 → 271KN/m/m 초과, D19+22@150 → 465kN/m/m 초과) |
|
| (북구) 호계동 1025-1 | - 철골 보 수직처짐 만족 여부 검토 바람(철골보의 허용처짐값은 보 길이의 1/300 이내이어야 함)
- 지진하중 산정 시 Fa, Fv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
|
|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818-1 |
- 지진하중 산정 시 Fa(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1초 주기 지반증폭계수)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 기초설계 시 2면전단 검토근거 첨부 바람 |
|
|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32B 8L |
- 지진하중 산정 시 Fa(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1초 주기 지반증폭계수) 110%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 기초설계 시 2면전단 검토근거 첨부 바람 |
|
| (경자청) 두왕동 758-10 |
- 기초배근보다 내력이 초과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검토근거 제시 및 재검토 바람
- 기초검토 시 250kN/㎡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정 및 확인 바람 (fe=300kN/㎡) |
|
| 7월 (5건) |
(중구) 성남동 219-10 | - 보 일람표에 전단보강근 레그(leg)를 표기 바람 |
| (남구) 여천동 363-91 | - 공장 지붕에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에서의 불균형 적설하중을 적용 바람 | |
| (동구) 방어동 1090-1 |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산정 시, 주기상한계수 산정에 오류를 수정 | |
|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306-1 외 1필지 |
- MF1, MF4 기초보강근 기초구조 평면도에 표기 누락 | |
|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786-7 |
- 데크슬래브, 합성보 설계 시 작업하중을 2.5kN/㎡ 으로 적용 바람 | |
| 8월 (5건) |
(남구) 황성동 723-9 | - 데크슬래브, TSC보, 합성보 설계시 콘크리트 타설높이에 따른 작업하중 반영이 필요함(KDS 41 1200 11) |
| (북구) 호계동 1000-6 | - Cm(Scale-up)* 주기산정 관련 문구를 최신기준으로 수정
*건축물의 내진설계 해석결과가 너무 작게 나올 경우 해석값을 일정비율만큼 증가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보정계수 |
|
|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43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는 건축물의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되므로 중요도를 수정 바람 | |
|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3-11 외 4필지 |
-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조임 시 시공성(렌치공간 확보 여부) 확인 | |
|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67-5외 6필지 |
-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에 표기된 유효지반가속도를 일치시키기 바람 | |
| 9월 (9건) |
(남구) 여천동 363-70 | - 연속박공지붕이므로 불균형설하중* 고려하여 설계 바람
*지붕마루에서는 일반 설하중의 0.5배, 지붕골에서는 2~3배까지 설하중이 증가 |
| (동구) 주전동 363-70 | - 실내재료마감표와 고정하중 산정결과가 불일치하므로 수정 바람 | |
| (북구) 연암동 316-7 | - 설계자 정보 및 날인 누락됨,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반응수정계수 수정 바람(R=5.0 → 3.0) | |
| (북구) 효문동 369-5 외 14필지 |
- PURLIN 설계 시 풍압의 정압에 대해서는 부재의 바깥쪽이 압축되므로 부재 바깥쪽의 비지지길이(피스 간격 1.0m)를 적용 바람 | |
|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42-3번지 |
- 베이스플레이트(BP2)는 슬래브 상부에 정착되므로 관련 검토근거 및 상세 첨부 바람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07-6번지 |
- 3톤 크레인 2대의 위치에 따른 최대(최소) 차륜하중 등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하중 재하도 첨부 바람 | |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856-2 외 1필지 |
- 지반분류 S5로 가정하였고, 지반조사보고서가 없으므로 지진하중 산정 시 Fa, Fv 110%를 적용 바람 | |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43-11번지 |
- 내진용 철근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 바람 | |
|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808-1번지 |
- 구조계산서 및 기초도에 FS1슬래브 허용지내력 확보 필요 여부를 명확히 표기 바람 | |
| 10월 (6건) |
(남구) 삼산동 1542-14 | - 연약지반(N값 3~10이하)의 지내력 확보방안 및 근거 제출 바람 |
| (남구) 삼산동 1542-15 | - 기초 콘크리트 강도 24MPa 적용 근거 첨부 바람
(흙에 묻힌 부분의 노출 여부 근거자료 제시, KDS 14 20 40) |
|
| (북구) 상안동 651-8 외 3필지 |
- 철골 보 설계 시 Lz값(부재 약축에 대한 비지지길이), Lb값(횡지지길이) 재확인 바람 (설계근거 Lz값, Lb값 모든 부재 L/4 적용) | |
|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 20B 2L |
- 기본풍속 적용 오류(36m/sec→38m/sec) 및 풍하중 적용근거 첨부 바람 | |
| (북구) 호계동 1028-2 | - 합성보, 데크슬래브 설계 시 시공하중 2.5kN/㎡ 적용 바람 (KDS 21 50 00 1.6.2) | |
| (북구) 매곡동 470-1 외 1필지 | - 지하외벽 설계근거 첨부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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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현재)
| 연번 | 시기 | 점검내용 | 개소 |
|---|---|---|---|
| 2025년도 (19회, 220개소) | 220 | ||
| 1 | ‘25. 2. |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11 |
| 2 | ‘25. 3. |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관련)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점검 | 45 |
| 3 | ‘25. 3.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3월) | 11 |
| 4 | ‘25. 4. | 2025년 건축현장 집중안전점검·품질점검 | 10 |
| 5 | ‘25. 4.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4월) | 11 |
| 6 | ‘25. 5. | 태풍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검검 | 9 |
| 7 | ‘25. 5.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5월) | 9 |
| 8 | ‘25. 6. | 우기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수방설비 안전점검(6월) | 22 |
| 9 | ‘25. 6.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6월) | 9 |
| 10 | ‘25. 6. | 해체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 3 |
| 11 | ‘25. 7.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7월) | 6 |
| 12 | ‘25. 7. | 목욕탕 노후굴뚝 해체공사장 수시점검(6~7월) | 10 |
| 13 | ‘25. 7. | 우기대비 공사중단 건축물 및 반지하주택 안전점검 | 7 |
| 14 | ‘25. 8.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8월) | 9 |
| 15 | ‘25. 9.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수시점검(9월) | 8 |
| 16 | ‘25. 9. |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 | 10 |
| 17 | ‘25. 10. |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관합동 점검 | 12 |
| 18 | ‘25. 11. |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전수점검 | 8 |
| 19 | ‘25. 11. | 하반기 품질 및 안전점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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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 고 |
|---|---|---|---|---|---|
| 합 계 | 2,912 | 986 | 1,000 | 926 | |
| 시 비(60%) | 1,748 | 592 | 600 | 556 | |
| 구군비(20%) | 582 | 197 | 200 | 185 | |
| 자부담(20%) | 582 | 197 | 200 | 185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연락처 : 052-229-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