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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 토지정보
  • 토지거래계약허가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2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7조

토지거래계약허가

  • 지정목적
    •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토지시장 안정 등
  • 지정요건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 지정기간
    • 5년이내

허가구역 지정절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 및 시 입안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관보 시보·공고 지역, 지정기간 등
  4. 시·도지사에 통보
  5. 등기소장,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시·도지사가 통보
  6.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군수·구청장

관보 시보공고 5일 후 부터 효력발생

허가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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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현황
지 정 지 역 지 정 기 간 면적(㎢) 지정권자 비고
합   계   12.23 울산광역시장  6개소
국토교통부장관 1개소
중구 0.2㎢/북구 1.36㎢
울주군10.67㎢
복합특화단지
2023.09.17.~2025.01.31.
(약 1년 4개월)
1.53 울산광역시장 울주군 삼남읍 신화.교동리 일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
2020.01.29.~2025.01.28.(5년) 0.22 울산광역시장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2020.07.15.~2025.07.14.(5년) 0.52 울산광역시장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부
선바위공공택지지구 2023.05.05.~2024.05.04.(1년) 3.28 국토교통부장관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전부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2021.06.01.~2026.05.31.(5년) 4.32 울산광역시장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부
강동관광단지 2024.01.01.~2024.12.31.(1년) 1.36 울산광역시장 북구 무룡,산하,정자동 일부
도심융합특구 2023.02.01.~2025.01.31.(2년) 1.00 울산광역시장 중구 다운동,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부

허가구역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별 상이

업무처리 절차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절차
    1. 거래 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 토지이용계획(농업·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3. 구·군 검토
        1. 허가증 교부
        2. 매매계약체결
        3. 등기
        1. 불허가통보
        2. 이의신청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심의결과 통보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용도 허가기준 의무이용기간
      주거용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년
      주민복지‧편익 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경영
      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적합한 사업에 이용 4년
      현상보존용 나대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금지된 토지 5년

위반자 행정조치

  • 벌칙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 위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행강제금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 100분의10: 허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 100분의 7: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 100분의 5: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 100분의 7: 기타 이외의 경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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