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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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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총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제외
- 전동외륜(원휠), 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 카카오바이크와 같이 페달을 돌릴 때 모터를 구동하는 형태의 전기자전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담당자 : 최민지연락처 : 052-22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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