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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자동계산 바로가기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 20조 및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보수 자동계산기

아파트, 원룸, 단독/다가구 주택 등

계산된 최대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대중개보수
0
상한요율
%
거래금액
0
중개보수 금액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주택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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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

  •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0.9%)이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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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 요율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중개보수의 부담 및 지불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이 중개보수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한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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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안내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1건당 1천 원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 및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 후에 지불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매수, 임차 기타 권리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따른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 발급 열람수수료 당해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 세금체납ㆍ압류ㆍ가등기ㆍ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관련부서안내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 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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