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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 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 20조 및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원룸, 단독/다가구 주택 등
계산된 최대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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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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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 요율 |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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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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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 원 |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 및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 후에 지불 |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매수, 임차 기타 권리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 발급 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 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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