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기초급여 수급자에 일괄 지원하던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대상가구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4인기준 2,750천원)
- 주요내용
- 임차가구 : 주거형태․주거비 등 고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차등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
- 소요예산 : 57,842백만원
추진상황
- '24. 1.~12월 : ’24년 주거급여 보조금 구,군 교부(총12회)
- '24. 12월 : 추진상황 지도점검(구·군)
- '25. 2월 : '24년도 주거급여 보조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