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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주거급여지원

  • 건축정책
  • 맞춤형주거급여지원

목적

기초급여 수급자에 일괄 지원하던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대상가구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4인기준 2,750천원)
  • 주요내용
    • 임차가구 : 주거형태․주거비 등 고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차등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
  • 소요예산 : 57,842백만원

추진상황

  • '24. 1.~12월 : ’24년 주거급여 보조금 구,군 교부(총12회)
  • '24. 12월 : 추진상황 지도점검(구·군)
  • '25. 2월 : '24년도 주거급여 보조금 정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최소영연락처 :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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