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말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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