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전 구조 안전에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개요
- 근 거 :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 위원구성 : 15명(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 토질·기초 위원)
- 운영방법
- 개 최 : 매월 2째/4째주 수요일(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가능)
- 위원선정 : 구성위원 15명 중 무작위 5명 선정
심의사항
-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PEB, 강관입체 트러스, 막구조, 케이블 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 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