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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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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과정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요건(법 제4조 제2항, 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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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과정
구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협회 실시중)을 이수하여야 함
시설 사무실

등록 결격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첨부서류

신청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

등록공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공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등록증 교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20일 이내

등록 수수료

수입증지 5만원
 

접수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6층, 토지정보과(울산시청 맞은편 한국은행 옆)

처리절차

  1. STEP 01 신청서 접수
  2. STEP 02 등록요건 확인 및 검토 
  3. STEP 03 전산등록 및 등록증 발급 
  4. STEP 04 처리결과 통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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