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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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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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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문의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이 안 될 때에는 해당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구 052-290-3483 (부동산팀)
  • 남구 052-226-5643 (부동산관리팀)
  • 동구 052-209-3852 (토지관리팀)
  • 북구 052-241-7593 (토지관리팀)
  • 울주군 052-204-0753 (지가관리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상명연락처 : 052-22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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