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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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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개요

근거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위원회)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기본방향

울산의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개선 관리에 노력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위원구성 : 17명
  • 위원임기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주요기능 :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심의
  • 개최시기 : 매월 1회 개최운영(첫째주 금요일)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시 운영

운영계획

심의대상

  •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심의요건 :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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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구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검토대상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1항
사업내용
  • 공공시설‧공공이미지 : 사업비 1억원 이상
  • 공공공간 : 사업비 10억원 이상
  • 공공조형물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가이드라인) 수립․변경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제도 개선

주요심의대상 및 제외대상 다운로드

심의 안건 신청 시기

  • 매월 1일~15일까지 접수(심의위원 사전검토를 통한 재심의건 최소화를 위함)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 - 진흥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최종보고 이전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대상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심의 및 협의 절차

  1. STEP 01 심의대상 여부확인 신청전
  2. STEP 02 심의신청 15일전
  3. STEP 03 사전검토,의견조회 10일전
  4. STEP 04 심의도서 사전검토 의견반영 3일전
  5. STEP 05 위원회 개최 당일
  6. STEP 06 심의결과 통보 5일이내
  7. STEP 07 조치계획 제출 공시착수전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상세내용 다운로드

제출서류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재생과담당자 : 박진섭연락처 : 052-229-65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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