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근거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위원회)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기본방향
울산의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개선 관리에 노력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위원구성 : 17명
- 위원임기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주요기능 :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심의
- 개최시기 : 매월 1회 개최운영(첫째주 금요일)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시 운영
운영계획
심의대상
-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심의요건 :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구분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검토대상 |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1항 |
사업내용 |
- 공공시설‧공공이미지 : 사업비 1억원 이상
- 공공공간 : 사업비 10억원 이상
- 공공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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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가이드라인) 수립․변경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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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의대상 및 제외대상 다운로드
심의 안건 신청 시기
심의 및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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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심의대상 여부확인 신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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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심의신청 1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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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전검토,의견조회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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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심의도서 사전검토 의견반영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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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위원회 개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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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심의결과 통보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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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조치계획 제출 공시착수전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상세내용 다운로드
제출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