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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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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

토지소유자 변경이 아닌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이동(변경)사항이 있을때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방법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여, 토지이동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ㆍ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함으로써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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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동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청서류 신청서 측량성과도 토지등기부등본 관계증빙서류
토지분할 O필요 O필요 - -
지목변경 O필요 - - -
신규등록 O필요 O필요 - O필요
등록전환 O필요 O필요 - O필요
등록사항정정 O필요 - O필요 O필요

토지이동 신청 처리과정

  • 토지이동신청(소유자)
  • 접수(각 구ㆍ군 민원실)
  • 지적공부정리 : 각 구ㆍ군 지적부서
  •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인 수령)

02 분할

280㎡의 대지를 140㎡씩 분할하여 각각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분할의 기준

  •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280㎡의 대지일 경우에 당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일 때에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90㎡ 이상이므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50㎡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분할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03 합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반이 연속되는 임야의 일부를 합병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병대상

  •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합병할 수 없는 토지

  •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 등기년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는 합병가능)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면 및 임야도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이 달라(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분할 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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