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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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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알고자 할 때 또는 토지의 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경계복원(경계측량), 지적현황(건물현황), 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역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 또는 전화, 우편신청 등(수수료납입)

소유자입회

측량시 소유자 도는 이해관계인 입회

수수료

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납부

지적측량 수수료 보러가기

측량실시 처리과정

  • 측량신청(신청인)
  • 접수 및 수수료 납입(지적측량수행자)
  • 현지측량(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
  • 측량성과도교부(신청인수령)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치호연락처 : 052-229-446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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