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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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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19조(경관위원회)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19명(위원장 포함), 임 기 : 2023. 1. 1. ~ 2024. 12. 31.(2년)
  • 위원현황 : 시의원, 건축, 도시, 조경, 색채, 교통, 디자인 등 전문가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 현황 다운로드

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도

  • 안건처리 절차
    1. 안건 접수
    2. 사전 검토
    3. 심의회 개최
    4. 결과통보
    5. 조치계획 제출
  • 경관위원회 회의절차
    1. 개회
    2. 제안 설명
    3. 질의 응답
    4. 안건 토의
    5. 정리 및 의결
    6. 폐회
    • 제안 설명은 심의 도서를 활용하여 5분 내외로 설명
    • 질의응답 및 안건토의 시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견정리는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

위원회 주요기능

심의(자문)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
    • 경관심의 신청서 1부
    • 심의 도서 : 사전검토 배부용 파일 포함 1부

      심의용 도서는 위원회 개최 1일 전(사전의견 보완사항 포함)

  •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후 1주 이내
    • 조치결과 제출 : 결과 통보후 2주 이내

색채 심의(자문) 참고사항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재생과담당자 : 김명성연락처 : 052-22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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