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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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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능․환경 등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 향상

개요

  • 근 거 : 건축법 제4조 제1항,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 위원구성 : 85명
  • 운영방법
    • 개 최 : 매월 4째주 금요일(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가능)
    • 위원선정 : 인력풀제 운영(매회 분야별 13명 정도 참석)

심의사항

  •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500세대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법에 따라 광역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심의기준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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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수 14 12 9 7 8 16 21 4
건수 34 29 16 12 19 44 47 8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담당자 : 김수정연락처 : 052-229-69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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